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상태바
서삼석“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 장삼석 기자
  • 승인 2022.01.1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24일 이후 수매가격 등 시장격리 시행계획 발표 예정
최저가 입찰 방식 역공매로는 쌀 가격 회복 어려워
수확기 넘긴 격리조치 결정은 정부 대응이 늦어진 탓
“법 개정후 첫 시장격리, 적정 수매가로 쌀 가격 회복해야”
사진=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

[코리아안전뉴스]장삼석 기자=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14일 보도자료를 통해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수도 있다라며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