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꼼짝 마” 창녕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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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꼼짝 마” 창녕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시행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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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읍․면별 순회검사 실시
사진 = “눈속임 꼼짝 마” 창녕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시행
사진 = “눈속임 꼼짝 마” 창녕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시행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녕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2018년 시행 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에서는 저울 명판‧봉인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며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인 경우에는 사용중지 스티커 부착 및 수리‧교체를 권고한다.

  검사는 읍‧면별로 순회하며 ▲11월 1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성산면, 고암면 ▲2일 대합면 ▲3일 이방면 ▲4일 유어면, 장마면 ▲7~8일 창녕읍 ▲9일 대지면 ▲10일 계성면, 도천면 ▲11일 길곡면 ▲14~15일 영산면 ▲16일 부곡면 ▲17~18일 남지읍 ▲21일 군민체육관 순이다. 이동이 불가한 저울은 22일부터 25일까지 소재장소에서 검사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검사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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