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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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 강상대 기자
  • 승인 2020.07.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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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월 20일 마감

- 신청 후 2주 내 지급 원칙
사진설명=장흥군청사
사진설명=장흥군청사

[코리아안전뉴스]강상대 기자=장흥군이 오는 7월 20일로 마감되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흥군의 경우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061-530-2908)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개인 신청은 신분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주 및 협회 등 소속 근로자와 회원의 위임을 받은 일괄 신청은 일괄 신청용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후 2주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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