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 자동차 정기 검사 꼭 받아야
상태바
친환경 전기차, 자동차 정기 검사 꼭 받아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4.27 22: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검사 지연(미필)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당부
사진설명-제주시청전경
사진=제주시청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주시는 친환경 전기차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주행 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역시 정해진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 기간을 경과 하거나 검사 미필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도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15,899대로 제주시 차량(50만9181대)의 3.1%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 상당수 전기차의 검사 시기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 지연(미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4개년 제주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 연도별 통계

연도

2017

2018

2019

2020

전체 차량 대수

400,637

450,061

491,312

509,181

전기차 대수

7,038

11,953

13,722

15,899

전기차 비중

1.7

2.6

2.7

3.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유효기간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부 과 기 준

최 고 액

비고

검사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0,000

300,000

115

이상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10,000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확인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조회

- 교통안전공단 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1-04-27 22:34:32
올 생각못했는데ㅋㅋㅋ검사받으러갑니다 땡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