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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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12.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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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사진 =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산구 산하 공단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6개월간 광산구 발전에 상당부분 공헌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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